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는 1987년부터 대전시내에서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1997년 제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 세 기 간 | 공 급 가 액 | 세 액 | 공 급 댓 가 | 비 고 | | 1995년 제 1 기 제 2 기 (소 계) | 39,149,175 | 3,914,917 | 43,064,092 | 일 반 사 업 자 | | 43,500,816 | 4,350,080 | 47,850,896 | 일 반 사 업 자 | | (82,649,991) | (8,264,997) | (90,914,988) | | | 1996년 제 1기 제 2기 (소 계) | 43,374,587 | 4,337,458 | 47,712,045 | 일 반 사 업 자 | | 43,475,407 | 4,347,540 | 47,822,947 | 일 반 사 업 자 | | (86,849,994) | (8,684,998) | (95,534,992) | | | 1997년 제 1 기 | 44,919,585 | 4,491,958 | 49,411,543 | | 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같이 저의경우는 연간 공급댓가가 1억 5천만원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제 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996년 06월 세금상담을 하던중 간이과세포기에 대한 세금설명을 잘못듣고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를 비교하여 저에게 유리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야함에도 일부 제한적으로 유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1996년 06월 20일 사업장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가지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하여 왔기에 저와 규모가 비슷한 간이과세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의경우는 1987년도 건물신축과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재고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일반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