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