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질의】 당사는 화분(꽃가루)을 수입코자 함. 당해 화분은 송화분으로서, 채취하여 채로 잡티만을 제거하였으며, 그 이상의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았음. 이러한 화분(꽃가루)를 중국 등의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만약 북한에서 수입된다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