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제공하는 품질검사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무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 고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 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 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95.12.29. 개정) ○ 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종전 1-2-7…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95.12.30 개정) ○ 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종전 1-3-1…4)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77.12.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77.12.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94.12.31 개정)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96.2.15 개정)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98.12.31 개정)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99.12.31 신설)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9.12.31 목번호개정 : 종전 바목)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82.12.31 신설)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93.12.31 신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97.12.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97.12.31 신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 통칙 4-4-2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종전 1-3-2…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77.7.1 신설) ②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77.7.1 신설)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96.3.30 개정) ③영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92.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5 【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4호 바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99.4.8 개정) 제1조의 5 【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1조 제1항 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0.3.31 개정)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97.5.31 신설) 6. 경남개발공사(98.3.21 신설) 7. 경북개발공사(98.3.2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6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98.3.21 신설) 나. 유사사례 ○ 국심96중1851, 1996.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본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732.89제곱미터 및 동 지상건물 7,263.84제곱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7. 청구외 ○○토건(주)에 4,890,000,000원(토지 1,290,000,000원, 건물 3,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12.29.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양도한 후, 건물대금 3,600,000,000원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360,000,000원)를 징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세무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은 쟁점 부동산은 지점법인의 사업장(부동산임대업)이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1996.2.16.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72,0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합계 108,000,000원의 가산세를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의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처분을 고려하고 있던 중 ○○토건(주)로부터 매입요청이 와서 1994.12.19.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한편 1994.12.20. 처분청에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지점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1994.12.29. 쟁점 부동산의 건물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행.교부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신고는 1994.12.31. 이내에 하려고 하였으나 연말인 관계로 1995.1.5.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본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6-2-5...22(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6-2-7...22(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 부동산은 임대용건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을 선폐업 후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괄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임대용부동산은 부동산이 양도됨으로써 사업장이 폐업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공가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인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이고, 지점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본점명의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건의 쟁점은 본점명의의 건물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동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은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한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제18조의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 부동산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지점의 폐업과 동시에 이를 본점이 청구외 ○○토건(주)에 1994.12.29.자로 4,890,000,000원(토지 1,290,000,000원, 건물 3,6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건물공급가액 3,600,000,000원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60,000,000원을 징수하여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앞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임대용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본점명의의 부동산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본점명의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동 부동산의 공급자는 지점사업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지점사업장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3)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건물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지점명의로 지점관할세무서(처분청)에 하지 아니하고 본점명의로 본점관할세무서에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289,1999.02.02 【질의】 본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며 장기간 미분양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임대사업을 영위(임대사업자등록필)해오고 있었음. 그러던중 미분양부분 전체의 양도가 이루어졌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갑설>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유)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 본사명의로 이루어졌고 비록 지점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나 본지점간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도 않고 임대에 따른 대금의 수수 및 관리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명의로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을설>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임대용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명의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에 공하기 위하여 한 사업자등록이라 할지라도 임대에 공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동 부동산 공급자는 지점사업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지점명의로 하여야 함. <병설> 임대부분은 지점명의로 미임대부분은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이유) 미분양부분 전체가 임대에 공여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을설에 따라 임대부분은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임대부분은 아직 본점명의의 부동산이므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본사” 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 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63, 1996.5.30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는 분양되고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 일정기간 임대에 공한후 양도 하였을시,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코저 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당초 판매목적이었으며 회계처리상 임대자산이라 하더라도 재고자산(상품a/c)으로 처리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본점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장의 자산양도는 임대사업장 소재지이므로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에 규정에 의한 연불판매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46015-738, 2000.4.3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9, 1999.2.2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분양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