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소유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하고 있음.
○ 일반적인 관행상 나용선 선체보험료는 용선주가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수익자는 선주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때 이 선체보험은 보험수익이 선주에게 있으므로 용선주가 부담하는 선체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용선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