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4, 2000.2.11
【질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o 용역은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o 납골당은 유골을 수정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써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문제점) 사체매장을 위한 묘지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하나,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을설> 묘지 사용료를 임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골당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납골당은 대부분 임야에 설치되며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실질상 묘지와 그 용도가 동일하므로 광의의 임야 임대로 보아야 함.
(문제점) 납골당은 기타 건물(시설물)로써 임야의 임대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음.
(참고 : 재소비 46015-59, 2000. 2. 2)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회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59, 2000. 2. 2
【질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o 용역은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o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써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문제점) 사체매장을 위한 묘지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을설> 묘지사용료를 임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골당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납골당은 대부분 임야에 설치되며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실질상 묘지와 그 용도가 동일하므로 광의의 임야임대로 보아야 함.
(문제점) 납골당은 기타 건물(시설물)로서 임야의 임대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