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규개업자로써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기계의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날짜가 1995년 06월 28일자인 것이 추후 발견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신고 등의 가산세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회신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등의 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