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이 업무 총괄장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032, 1988. 6. 17.; 부가 46015-1994. 2. 21.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579, 1999. 8. 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2,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45, 1999.8.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10, 1994.3.30 【요약】 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하는 영양 강화 밀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질의】 당사는 밀가루를 제조 판매하는 제조회사로서 금번 ○○도 ○○시에 제분 공장을 건설하여 “영양강화 밀가루” 를 생산 판매할 예정이며, 동 영양강화 밀가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 바람. - 다 음 - 1. 영양강화 밀가루 내용 (1) 영양강화밀가루는 밀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등의 중요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밀가루 생산과정에서 적정량의 영양소를 다시 첨가하여 제조한 식품용 밀가루로서, 통밀 본래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케 하는데에 목적이 있음. ※ 밀을 제분하면 다음과 같은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함. ======================================================= 영양성분 소맥(통일)함유 일반밀가루(1급)함유 손 실 량 ======================================================= 티아민(B1) 0.40mg/100g 0.104mg/100g - 0.296mg/100g 리보플라민(B2) 0.16mg/100g 0.035mg/100g - 0.125mg/100g 나이아신 6.95mg/100g 1.380mg/100g - 5.570mg/100g 철 분 4.30mg/100g 1.050mg/100g - 3.250mg/100g ======================================================= (2)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밀가루에 영양소 첨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아동 급식용에 한하여 비타민을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우리나라는 밀가루 영양소 함유량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당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영양이 손실된 채로 생산되고 기존 밀가루에 미국 ○○(○○)의 규정에 준하는 비타민과 철분을 첨가하는 영양강화밀가루를 제조 판매코자 함. ※ 미국 ○○ 규정함량 및 영양 강화 밀가루에 첨가한 량 비교 ============================================= 영양성분 ○○ 규정량 영양강화 밀가루 첨가량 ============================================= 티이아민(B1) 0.64mg/100g 0.64mg/100g 리보플라민(B2) 0.396mg/100g 0.396mg/100g 나이아신 5.28mg/100g 5.28mg/100g 철 분 4.4mg/100g 4.4mg/100g ============================================= ※ 식품 제조시 열을 가하면 밀가루에 함유된 영양소가 일부 손실되기 때문에 동 손실량을 보전하기 위해 통밀 제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보다 약간 많은 양의 영양소를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본사의 의견 (1) 밀가루는 제분시 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등이 손실되어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섭취할 때 본래 통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전량 섭취할 수 없게 되므로 영양 강화 밀가루는 본래 통일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인체에서 전량 다 섭취할 수 있도록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철분)등을 단순히 첨가하는 것이므로 “밀가루의 가공식품” 이 아니며, 또한 영양소의 첨가로 밀가루 본래의 성분이 변하는 것도 아님. (2) “밀가루 프리믹스제품” 은 밀가루제품에 설탕, 쇼트닝, 전분, 포도당 등 다른 제품을 믹스한 것으로서 밀가루와는 성분이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된 것으로 불 수 있으나, 영양 강화 밀가루는 다른 제품을 믹스한 제품이 아님. (3) 본사가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영양강화 밀가루는 관세청(관세중앙분식소)에서 관세율표 1101호로 분류하고 있음. (4) 따라서 영양 강화 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