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국심98부28(1998.10.22.)에 의하면 위장가공거래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도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당해 매출액을 익금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예규(부가46015-3935, 1999.9.28.)에는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한 매출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료상으로 고발 처리되어 처벌을 받았느냐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가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