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의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그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교통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를 위탁받아 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완료 후 대가 지급시 도급업체가 일반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도시철도법 제2조 , 제3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에 용역제공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서울시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시공한 경우로서 도급업체가 일반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