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그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교통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를 위탁받아 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완료 후 대가 지급시 도급업체가 일반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도시철도법 제2조
, 제3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에 용역제공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서울시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시공한 경우로서 도급업체가 일반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