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자치운영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2]
○ 질의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수익 사업은 없음)에도 북가가치헤 신고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