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회사의 개용 ○ 당사는 ○○시 ○○동 ○○○-○번지 공업지역에 대지 2,100평 규모의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전문합성하는 종업원 80여명의 중소기업체입니다. ○ 주요 치급 품목은 AMOXICILLIN, AMPICILLIN 등을 합성하여 80%는 수출하고 20%는 ○○제약, ○○약품, ○○약품 등에 내수 공급하였습니다. 2) 국내판매상황 | 일자 | 매출처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 1993.02.04 | ○○약품 | 아목시실린 | 역가 | 250 | 82,000 | 20,500,000 | 2,050,000 | | 1993.02.22 | ○○제약 | 아목시실린 | NET | 300 | 69,000 | 20,700,000 | 2,070,000 | ○ 당사에서는 처음 수량, 가격 협의시 상대거래선과 규격이 역가 혹은 NET를 분명히 확인하고 역가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량을 계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 ○○약품에 공급한 아목시실린의 시험성적서에 의게 250kg/97.2%=257.20kg 이어야 100%의 약효가 있습니다. 257.2kg중에는 수분인 13.2%포함되어 있어 257.2kg/(100-13.2)=296.32k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당사 주장은 ○○약품에서 역가로 250kg 납품의뢰가 있어 상기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296.32kg을 공급해야 100%의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250kg 역가로 발행하고 실제 약품은 296.32kg 공급하고 단가도 NET로 판매할 경우 ₩69,000/kg이고 역가일 경우에는 ₩82,000/kg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질 의] ○ 당사 입장에서는 역가로 판매할 경우 ₩82,000/kg에 공급하여 추가물량 296.32kg-250kg=46.32kg의 가격이 반영되었다고 시료되오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차이수량에 대해 과세해야 된다고 하오니 현명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