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410, 1987.03.10)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410, 1987.03.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의 요약] 한 국 해 외 | 한국수출업자 | 매 매 계 약 | 해외구매자 | 매매알선계약(1000원)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매매알선용역 용역대가 1000원 일반용역제공계약 | 일본법인 서울지점 | 업 무 지 시 | 일본법인 본점 | 용역대가 300원 ○ 매매알선용역계약은 한국수출업자와 일본법인 본점 간에 직접 체결되었음 ○ 일본법인 본점은 매매알선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되어야 할 용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지점은 본점과 내부적으로 체결된 일반용역 제공계약에 의거하여 본점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수행되어야 할 용역을 담당하고 있음 ○ 매매알선용역대가는 한국수출업자가 일본법인 본점으로 1000원 전액을 송금하고 있으며, 서울지점은 본점과 체결된 일반용역제공계약에 따라 본점으로부터 서울지점이 수행한 용역부분에 대한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300원을 송금 받고 있음 ○ 한국수출업자는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얼마의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한국수출업자와 일본법인 본점 간에 채결된 매매알선용역계약서상에서 일본법인 본지점간의 내부구전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음) [질의사항] (갑설) - 일본법인 본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영세율을 신고하여야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면제된다. (을설) - 한국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