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410, 1987.03.10)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410, 1987.03.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의 요약]
한 국 해 외
| 한국수출업자 |
매 매 계 약
| 해외구매자 |
매매알선계약(1000원)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매매알선용역
용역대가 1000원
일반용역제공계약
| 일본법인 서울지점 |
업 무 지 시
| 일본법인 본점 |
용역대가 300원
○ 매매알선용역계약은 한국수출업자와 일본법인 본점 간에 직접 체결되었음
○ 일본법인 본점은 매매알선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되어야 할 용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지점은 본점과 내부적으로 체결된 일반용역 제공계약에 의거하여 본점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수행되어야 할 용역을 담당하고 있음
○ 매매알선용역대가는 한국수출업자가 일본법인 본점으로 1000원 전액을 송금하고 있으며, 서울지점은 본점과 체결된 일반용역제공계약에 따라 본점으로부터 서울지점이 수행한 용역부분에 대한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300원을 송금 받고 있음
○ 한국수출업자는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얼마의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한국수출업자와 일본법인 본점 간에 채결된 매매알선용역계약서상에서 일본법인 본지점간의 내부구전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음)
[질의사항]
(갑설)
- 일본법인 본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영세율을 신고하여야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면제된다.
(을설)
- 한국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