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6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18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관기록등 물품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5 법5768>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물품의 수출입거래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5 법5768>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ㆍ3ㆍ17> 1.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무역정책수립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법 제39조제 1 항 각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당해 기관 소관 무역관련 전산관리체제 4. 기타 무역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ㆍ3ㆍ17>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ㆍ3ㆍ17> 1.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ㆍ성명ㆍ무역업신고번호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형태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ㆍ제18조ㆍ제117조제 3 항 및 법 제5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ㆍ3ㆍ17>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기ㆍ방법, 정보의 형태 기타 정보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ㆍ3ㆍ17>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980,1999.12.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10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