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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6
요 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물(재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부가46015-99, 1994.05.07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1984.09.01 개업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금년 1994.01~06월 매출실적은 ₩ 2,054,000 이며 매입세액은 반품한 세액 ₩3,562,250 이였는바 - 매출 실적은 1월분이며 - 반품은 05월에 이루어졌으며 - 폐업일이 06.30 일일 경우 -> 별첨 한계세액 공제계산서와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