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0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근로자에게 기본급이외에 판매실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회사가 제품의 공급회사로부터 판촉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이 아닌 물품을 무상공급 받고 이를 다시 영업직원에게 경품으로 무상공급할 때 그것이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