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19, 1999.4.24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19, 1999.4.24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