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7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12,1998.05.15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56,1999.12.17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