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시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는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59, 1982. 10. 12. 사업자가 매입매출장의 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는 자란 앞에 ‘고’라고 표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인 매출처거래명세서와 매입처거래명세서 및 이에 준한 서식의 거래명세서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22601-359, 1991. 3. 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