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해충류 구제를 위한 해충방제곤충(귀 질의의 경우 응애천적)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해충류 구제를 위한 해충방제곤충(귀 질의의 경우 응애천적)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77, 1996.9.19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실험용 쥐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1호
의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부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우리나라에서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 그러나 국내에서 실험동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은 부가세면세라며 공급하고 있음. 즉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가 통관 당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모든 납세근거가 기록되며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국내업자들은 그렇지 않음.
실험용 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인 제12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즉,
부가가치세법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에서 실험용 쥐가 축산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
등에도 실험용 쥐가 가축 또는 축산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한 실험용 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됨.
현재 실험동물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자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이렇게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등 갖가지 억측이 분분함.
【회신】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91, 1995.2.13
【요약】
국내에서 생산ㆍ 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시 면세
【회신】
국내에서 생산ㆍ 사육한 애완용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21, 1986.1.30
【요약】
사육판매는 면세되나 단순보관용사육은 과세됨.
【질의】
일본 및 동남아 각국에서 산곰 및 은여우, 밍크토끼 등을 수입하여 소생이시설한 축사에서 일정기간(약 6월}2년) 동안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하여 원매자에게산 채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음. 사육하는 곰, 은여우, 밍크토끼 등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업태구분은 축산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업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육 후 판매시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
【회신】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360, 1995.2.23
【질의】
1. 사슴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사슴은 식용품으로 볼수 없고 수입사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도 아니므로 사슴의 수입 및 국내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2항1호
및 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으로 귀청 및 재무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으나,
동 수입사슴의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 수입한사슴의 국내공급시는 과세대상이나 우리나라에서직접 사육한 사슴은 면세다.
(위 1호의 귀청 회신)
-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과세다. (부가22601-121, 1986.1.30)
- 절단된 행운목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은 면세다. (부가22601-161, 1990.2.7 유사건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1항1호및2항1호에서의 "미가공식료품 및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범위가 같다면 수입시에 과세대상인 사슴은 국내거래시에도 국내에 수입된 목적이나 국내에서의 사육기간등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세대상이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녹용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312, '94.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슴을 수입하여 성장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슴을 국내에서 사육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는 동 사슴의 수입목적, 수입시 사슴의 연령, 사육상황, 사육기간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