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법인 (주)XX은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콘도를 건설하여 회원제 콘도에 대하여는 회원을 모집하며, 분양제 콘도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분양을 실시함.
*회원제 콘도: 회원금 납입후 콘도이용
*분양제 콘도: 대금완납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지분등기하여 소유함.
나. (주)XX은 1994년 08월 분양콘도 40평에 대하여 김xx와 분양금액 \50,000,000 (부가가치세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회수는 계약시 \10,000,000원 1994년 09월 중도금 \20,000,000원 1994년 12월 잔금 \20,000,000원 납부키로 함.
다. (주)XX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1994.12)를 하였음.
라. (주)XX은 계약자 김xx에게 대금납입에 대하여 수차 독촉 하였으며, 잔금중 일부에 대하여 미납하고 있기에 (주)XX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을 반환 (1996.11)한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것중 분양대금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마. 다만, 분양조건 계약에 따라 (주)XX은 계약자 김xx에게 분양콘도(토지, 건물) 지분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며 콘도는 이용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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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