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발생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수중 에어펌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수중 에어펌프(양식장에서 산소 공급 및 물의 순환을 통하여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열거하는 어업용 기자재중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수산46415-364, 2000.07.14 '수중에어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품목인지에 대한 귀청의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부 의견을 회신합니다. - 다 음 - o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중에어펌프'는 산소 공급 및 물의 순환을 통하여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기존 제품이 지닌 기능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사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중에어펌프'는 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용블로어'와 그 용도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