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3260,1981.12.1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92,1995.01.12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