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40,1999.07.30 공익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타사 근로자 포함)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기숙사내 매점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772,1999.12.01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연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0,2000.01.07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문화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에 필요한 광고선전탑 설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심사95-855,1995.07.14 【제목】 비영리법인의 일반인으로부터 수입한 의료비 수입과 실비변상적인 요금으로 볼 수 없는 수영장운영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함 【요약】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운영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주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재활병원 및 재활체육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세무서장이 1995. 3. 16 결정고지한 법인세 278,510원 및 부가가치세 7건 47,179,580원에 대하여 각각 불복한다. 1.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과 수영장운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에 부수되는 실비변상적인 의료수입액과 재활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찬조금 형식으로 일반회원에게 받는 입장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 의견 일반인으로부터 수입한 의료비수입과 1989. 7. 이후 수영장운영수입중 일반인으로부터 수입한 강습회원권 및 입장료수입은 실비변상적인 요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 점 일반인으로부터 수입한 의료비수입과 수영장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소를 둔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에 부수되는 실비변상적인 의료비수입액과 재활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찬조금 형식으로 일반회원에게 받는 입장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에 운영되고 있는 무료진료비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일반인에게 대한 진료로서 발생하는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운영수입중 일부분은 1989. 7. 이후 계속하여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나 월회비등도 타수영장과 비교하여 실비변상적인 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