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93, 1986.04.29)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793,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선 연 측 주장(영세율) ① 대행수수료 부분만 매출이며, ○○에서 선연으로 입금된 광고료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로 청구해야 함. ② ○○(홍콩)에서 달러($)로입금된 금액만을 별개로 (주)○○에 지급치않고, 다른 광고료와 합하여 지급하여야 함으로 어음을 지급. ③ (주)○○에서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첨부 서류는 선연에서 ○○(홍콩)로 청구한 송장복사본과 그에따라 입금된 입금증명 북사본으로 함. ④ (주)○○와 ↔ ○○(홍콩)이 계약 당사자가 되고, 광고대행업자로 선역이 되는 것은 ○○(홍콩)로 봤을 때 업체가 많아 어려우며, (주)○○ 광고매체외에 많은 광고회사들과의 개별 계약은 곤란함. 나. (주)○○측 주장(영세율 적용제외) ① ○○(홍콩)과 선연이 광고계약을 일괄로 맺었으며, 전체수금액이 매출로 됨이 맞는 듯 하나, ○○에서의 수금 액이 매출이 아니라면, 선연측은 예수계정 처리해서 매출로 안 할 수 있음. | 선연예수계정 | | (○○) 지급한 금액 환차손익 | ○○(홍콩)$수금한금액 환차손익 | ② 선연에서 ○○(홍콩)의 전체 광고권을 수주및 계약하고, (주)○○의 승차대광고 일부를 판매대행 하는 것은 국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주문한 것과 같은 국내 거래이며, (주)○○와 선연이 원화로 계약 맺고 어음지급한 경우는 부가세 발생함. ③ 달러($)또한 (주)○○가 아닌, 선연으로 입금되며, 부가세 신고시 ○○(홍콩)에서 선연으로 입급된 증명복사본과, 송장복사본은 (주)○○측이 제출 할 수 있는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 서류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