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약관 등에 의한 신용카드부대업의 수수료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4
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수익금의 내역 : 극장개봉, 비디오판매, Cable TV, 해외 판권판매 등)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1087, 1981. 9. 5.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 46015-2833, 1997. 12. 17.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광고를 하고 당해 광고료 중 일부를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단순히 광고료로 지원받는 지원금 상당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