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거래처와 이루어진 공급가액과 반품가액에 관련된 별도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거래처와 이루어진 공급가액과 반품가액에 관련된 별도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령54조)
○ 위의 규정에서 당사의 대리점과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재화의 판매, 반품에 대하여 순액으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 반품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도 공급가액 및 부가세는 동일하며, 제품의 판매, 반품에 대한 별도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