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회신] 운수회사(예: 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개의 지방의 운수회사(예: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매표활동(승차권을 판매)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10.5%)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기 폐지된 한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한계세액 공제시 한계세액계산서상의 ⑧일반업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⑨업종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