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운수회사(예: 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개의 지방의 운수회사(예: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매표활동(승차권을 판매)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10.5%)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기 폐지된 한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한계세액 공제시 한계세액계산서상의 ⑧일반업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⑨업종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