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부가46015-1351, 1994.07.04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기인정하여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어 상급기관(감사원)지적사항이라 하여 면세 사업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일부 세무서(양천,강남,개포동)에서는 용역업일 경우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지역관서 담당자마다 서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공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요함. 다. 건축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서 볼때 연면적 10,000 ㎡ 이상인 건축물은 반듯이 기술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일 경우에는 기술 자격증이 없더라도 설계가 가능하므로 소규모 설계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라. 국세청 발생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소책자에도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세금과의 차액만을 일정 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소득세와 같이 사업자가 얻는 수입금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정의 하듯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기인정받아 사업을 하여 부가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