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95 98.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5, 1998.05.22
1.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서를 올립니다.
먼저 특판점의 개념은 일반대리점이 일정한 지역에 대해 본사로부터 기득권을 인정받고 (해당지역 추가대리점설치불가) 완제품 일부 외- 주로 반제품 (냉동생지류등)을 공급받아 빵굽는 오븐과 설비를 갖추고 전문기사를 지원받아 제빵을 생산하는 마진율이 높은 점포인 반면 특판점은 오븐들 성비나. 기사없이 완제품만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규모점포로 일정지역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같은지역에 대리전, 특판점등 추가설치가능) 마진율이 낮은 형태의 점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97년 하반기부터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 상담원에 상담하여 업태는 제과 종목은 소매로 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98년도 1기분 확정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갔는데 담당관께서 일단 소매로 하여 부과세를 보과하시면서 종목이 음숙인지, 소매인지 국세청부과세과에 서면질의하여 그 결과를 본인(담당관)께 통보해 달라시며, 만일 국세청 답변이 “음숙”으로 나올 경우 지난해(97년도) 하반기 세금까지 포함하여 추가세금을 추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