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발생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71, 1996.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4,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77,1991.01.17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벌꿀,로얄제리,화분,기타 봉산물 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749,1992.11.25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