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축협으로 가축용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농가에 직접 공 급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농민에게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2000. 6. 28 개정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10】 (2000. 6.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
|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 |
|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3. 30 개정)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000. 3. 30 개정) |
|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삭 제, 2000. 3. 30)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삭 제, 2000. 3. 30)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2000. 6. 28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업 |
|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삭 제, 2000. 6. 28) |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 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에 규정된 업무.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부문을 제외한다.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업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에 규정된 사업 |
|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 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에 규정된 사업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에 규정된 사업. 다만,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계 (2000. 6. 28 개정)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삭 제, 2000. 6. 28)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 제10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ㆍ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그 부대사업, 기타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
|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만, 연금매점 사업을 제외한다.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 |
| 21. 기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업무 |
|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의 입장,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 |
| 26. 선박안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000. 3. 30 개정) | 어선법에 의한 총톤수 측정ㆍ계측,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업무 |
| 27. 전자파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000. 6. 28 개정) | 방송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2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30.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31.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삭 제, 2000. 3. 30) |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삭 제, 2000. 3. 30)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를 수행하는 자 | 집행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무 |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 | 공증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 변호사법 제39조 및 동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9, 2001.1.9
귀 질의 1의 경우 ①, ②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③은 동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가 동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