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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