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으로써 내국법인의 경우 선박에 필 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개정 2003.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