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