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액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 또는 수익으로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9. 2. 11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만 명 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명기하지 않았음. - 건축주인 본인은 도급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특약사항의 부가가치세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건축주의 당연한 부담이지만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음. (질의사항) - 도급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