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46, 1996.07.0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46, 1996.07.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 ○○구 ○○동 대지상에 서기 1992.12.19 일 1차 허가를 받고 미착공 상태에서 서기 1993.05.11(첨부1) 설계변경허가를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받아 같은해 05월 20일 착공한 바 있으나 동지역은 허가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철도부지로 (1979.05.12) 예정고시 되어 서이 1993.03.18일 ○○시 고시 제1993-77호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 고시(첨부2) 철도부지 공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착오로 허가한 질의인의 건축허가를 1995년 07월 13일 미준공 상태에서 취소한다음 (첨부3) 1996년 04월 26일 이에 따른 지장물 이전 및 용지매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첨부4)를 질의인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 참고로 건축허가 할 수 없는 곳에 건축허가한 관련 공무원 전원이 징계 조치된바 있음. [질의내용] 질의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은 관할구청이 필요로하여 건축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지하철공사) 구간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철거후 이전 되어야 할 물건으로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불가한 것임. * 위와같은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국세 심판소의 사례 및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령 (첨부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