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하는 빌딩을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갑 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는 을외 1인이 당해 임대사업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였음.
- 그러던중 2000.8.30 공동사업자 갑이 그의 지분 전부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그와 특수한 관계있는 법인인 서울시 중구 남대문 소재 ○○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일부가 법인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지분중 법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 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물론 모든 거래사실을 그 법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만 별도 수수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구분경리하여 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 1235-2025, 1978. 5. 23.; 부가 46015-93, 1995. 1. 12.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판정해야 함.
○ 부가 22601-103, 1988. 1. 19
① ○○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②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 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③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동 배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