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100% 수출업체로서 2000.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영세율매출 | 일반매입 | 재 고 |
| 2000년 1월 | 1,000 | 2,000 | 1,000 |
| 2000년 2월 | 1,000 | 2,000 | 2,000 |
| 2000년 3월 | 1,000 | 2,000 | 3,000 |
(질의사항)
- 2000. 1. 및 2월분에 대한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 의함.
〈갑설〉 2000. 1. 및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 2,000과 총매입액 4,000 중 동 기간중 매출액(2,000)에 상당하는 2,000에 해당하는 매 입세액만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환급받지 못한 재고보유분 2,000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 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2000. 1. 및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 2,000과 총매입액 4,00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야 함.
재고로 보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9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