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9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을 ○○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철도청으로부터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구간내 ○○ 역사 이전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공사비에 대하여 조세감면법 제99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전주이설비를 청구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 질의1)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당사가 시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포함이 될 경우, 조세감면법 제99조 제3항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825, 1997. 8. 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 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668, 1997. 7. 23.; 소비 46015-290, 1997. 10. 1. ○○고속도로(주)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 고속도로(주)가 시공하는 교량(도로) 위의 공항전용철도를 함께 병행 시공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부분에 대하여 ○○청으로부터 별도 시공위탁을 받아 이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당해 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업자는 ○○고속도로(주)에게, ○○고속도로(주)는 ○○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속도로(주)가 ○○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고속도로(주)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1265.1-1307, 1984. 12. 7. 사업자가 ○○시 지하철 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 46015-66, 1995. 1. 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경원 소비 46015-224, 1995. 10. 12.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 차량기지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