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7, 1984.01.17)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07, 1984.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1265.1-107, 1984.01.17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