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A)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 발주처로부터 수주받은 동일업종을 유지하는 타회사(B)로부터 상기 용역을 하 청받아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과 관련하여 B회사의 경우 납품받은 프로그 램에 대해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이 수반되어 발주자에게 납품되는지에 의해 과세 및 면세여부가 결정됨.
(질의사항)
- A회사가 하청받아 공급하는 상기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43, 1991.9.20
【요약】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제3자(동일한 면세해당 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납품받은 후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하청자가 원청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에 원청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