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환자급식을 위탁받아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환자급식을 위탁받아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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