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활어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영어조합법인임.
- 활어 판매가 계절에 따라 판매실적의 변동이 심하여 활어저장탱크(수족관) 6개 중 5개를 다른 활어 판매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활어저장탱크의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자 및 가공ㆍ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ㆍ4ㆍ15>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ㆍ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