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운영함.
- 체육시설의 유지·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수익하게 하고 실비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28, 1997.5.31
【질의】
1. 법인 개요
본회는 장애인의 체육진흥과 재활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장애인 체육과 문화예술,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체육센터” 를 건립. ○○시에 기부채납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스포츠 문화 센터로 위탁운영하고 있음(비장애인의 이용료 전액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2. 질 의
○○체육센터의 회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4호에 의거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센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애인과 일반회원으로 부터 받는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감심99-258, 1999.7.20
【제목】
‘청소년단체’ 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고유목적등을 위한 시설로 인정되고, 일반인으로부터 그 이용대가를 받는다 하여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그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야 함
【주문】
처분청은 1998. 12.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1필지 위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일부에서 수영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강습료 등)를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그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체육시설 운영사업이 공익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1998. 10. 26 이미 납부한 1997년 2기분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씩에 해당되는 계 33,217,9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 고유의 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시설의 운영도 일반고객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회비를 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서 1998. 12. 8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그 경정결정을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자
청소년기본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전국연맹 소속 단체이어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에 해당되고, 그 고유목적사업을 보면 종교단체로서는 예배, 종교,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을 하는 것이 들어 있고 청소년단체로서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 제24조
(수익사업) 및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것이 들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금액은 회원 1인당 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없음)으로 이는 ○○회원으로서의 회비 명목 30,000원과 강습료 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회비명목 30,000원은 이 사건 체육시설 중 해당시설뿐만 아니라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고, 45,000원은 그 해당시설의 이용에 대한 운영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영리단체인 다른 스포츠 센타에서 강습비 등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약 90,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받고 있는 강습료 등은 실비에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공급한 용역은 공익단체 등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청구인이 공급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그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계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 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는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활동,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재단법인 ○○유지재단, 일반적으로 ‘○○’ 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구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75.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제3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본 법인은 성경대로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쓰는 ○○기독교 청년회를 유지 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무실임대, 종교교양, 보건향상, 교육학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또 구청소년육성법(1991. 12. 21 법률 제4477호 청소년기본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제18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8. 11. 11 구 체육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의회의 회원 단체인 한국 ○○전국연맹의 소속 단체이기도 하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 외 1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물 14,904.27㎡(지상 19층 지하 5층, 용도 :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를 신축하여 1996. 10. 10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지상 4, 5, 6층에 수영, 헬스, 에어로빅과 관련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1996. 8. 6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이고 청구인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나오는 과실과 기부재산 및 잡수입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체능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중고생수영교실, 성인수영교실(초급, 중급, 상급, 고급), 아가랑엄마랑수영교실, 산모수영교실, 에어로빅스, 스포츠댄스 등이 있다.
(6)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중 성인수영의 월 강습료 등을 보면 매일반의 경우 1997년 상반기가지 회원 1인당 75,000원이었는데 그 금액은 월회비 30,000원과 강습료 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1997년 하반기로부터 1998년 상반기중에는 63,000원(연회비 20,000원 별도)이었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일 (1999. 2. 6)현재는 62,000원(연회비 30,000원 별도)이고, 격일반의 경우 1998.8월 이전은 42,000원(연회비 20,000원 별도)이었다가 현재는 47,000원(연회비 30,000원 별도)인데 연회비는 수영강습 첫째 달에 한 번 받고 다음 달부터는 월 강습료만 받고 있으며 연회비는 회비(회원확장회비)로 강습료와 별도로 구분 기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강습료 등 수입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 7. 31 처분청에서 그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1996년 1기 예정분부터 1997년 1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52,896,390원을 추가 고지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월 강습료 등이 50,000원 이상인 것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8) 청구인이 1997년 2기 예정신고분부터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별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 의 기재와 같고 그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체육시설 운영 수입금액은 1997년 2기 예정신고분 146,185,510원, 1997년 2기 확정신고분 61,702,500원, 1998년 1기 예정신고분 61,449,300원, 1998년 2기 확정신고분 62,841,700원이었는데 청구인은 1998. 12. 26 처분청에 위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대상(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되는 1997년 2기 예정분, 같은 해 2기 확정분, 1998년 1기 예정분 그리고 같은 해 1기 확정분에 대하여 각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 고유의 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시설의 운영도 일반고객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면서 시설을 이용케 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체육시설의 운영수입 및 지출명세에 의하면 1997년도 중 총수입금액은 716,508,900원, 총 지출금액은 786,467,520원이고, 1998년도 상반기 중 총 수입금액은 247,548,940원, 총 지출금액은 366,019,420원으로 되어 있다.
(11) 한편 우리 원에서 한국○○전국연맹 소속 각 지역 ○○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위 연맹에 조회하여 본바 이 사건 심사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청소년기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전국연맹 소속의 청소년단체라는 것이니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하는 사업이 고유의 목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국민보건향상, 사회복지사업 등의 운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니 청구인이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비와 강습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의 징수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과연 실비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체육시설의 유지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의 원가,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동종의 다른 체육시설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 판단할 사항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과 다른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을 조사 확인하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의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의 고유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운영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치에는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그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과연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