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3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365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2000. 7. 1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로 유형전환이 되었음. - 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1) 임대차기간 : 1999. 11. 7∼2001. 11. 6(2년간) 2) 임대료 및 지급일 : 월사백만원(부가세별도 언급없음). 매월6일 사용후 지급 3) 임대보증금 : 사억원 4)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연 7.5% (질의사항) - 2000년 1기 및 2기 과세표준 금액은? 〈갑설〉2000. 1기 과세표준은 38,918,032원, 2000. 2기 과세표준은 36,900,151원, 총계 75,818,183원임. (이유)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1조∼제5조)부터 제3장(제11조∼제12조)까지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동일하게 규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 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따라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임. 〈을설〉2000. 1기 과세표준은 42,118,032원, 2000. 2기 과세표준은 33,991,060원, 총계 76,109,092원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급시 기가 용역의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상기 건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의 전 환으로 인하여, 임대자나 임차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액 및 수입금액(또 는 임차자에게는 지급임차료)이 각각 달라지므로, 2000. 6. 30 기준으로 계산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