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법인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였음.
- 주유소에 관련된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기타 모든 시설 전체를 그리고 유류 재고까지도 포함하여 매입하였음.
- 이 때 매각은 농업기반 공사에서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음.
- 농업 기반공사에서 본 법인에게 고정자산 매각, 유류재고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텐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함.
(질의사항)
- 질의1)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는지.
- 질의2) 본 법인은 고정자산 및 유류매입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