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사업을 위하여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별첨의 계약내용과 같이 ‘사업장및 설비일체의 양수’와 ‘직원중 희망자는 현 근로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전원 인수’(단, 퇴직금은 제도차이로 일단 정산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고자함)하여, 사업의 동일성,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사업을 영위할 경우(단,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은 인수하고, 당좌자산미수금, 미지급금등은 인수하지 않음)에도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외식사업은 양도자가 영업을 하던 동종의 식사류에 대한 ‘제조비법, 영업장, 직원을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실제로 영업전반을 포괄양수하는 것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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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