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2-1532, 1995.08.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2-1532, 1995.08.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에 미국에 이민가서 살던중 현재 하던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주위의 권고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1]
국외거주자로서 사업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서류와 법인으로서의 필요한 서류의 종류.
[질의3]
별도 납세관리인이나 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추신: 현재 제 처와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학교에 다니므로 현당장은 영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