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21, 1991.01.08 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사업자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운용리스로 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기계장치를 시설대여 회사에서로부터 리스계약체결시 세고나장으로부터 예규 간세 1235-2805, 1977.08.27호에 의거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당해 사업장으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2. 당해사업자는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해지하려 하고 있으며 리스기간은 약 2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리스기계장치를 타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계약에 의거 재리스할 계획입니다. 3. 이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리스계장치를 재리스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경우 재리스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4. 아니면 당해 사업자는 시설대여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리스사업자는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5. 혹은 당해사업자와 재리스 이용사업자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6.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할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떤 기준에 의거 공급가액을 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① 현재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② 리스자산은 시설대여회사의 자산이므로 시설대여회사의 재리스계약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